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344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웅촌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새초천길 10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4. 문화, 교육, 체력단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물관리,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단위로 수립한 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 내에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일일 이용자 기록부

2. 사용신청(허가)사항 기록부

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

4. 종사자(직원 등) 현황 및 근무기록부

5. 프로그램운영(연간, 월간, 주간)계획 및 실시기록부

6.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관리기록부

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 등 사항 기록부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별지 제3호 서식 )

③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사용허가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⑤ 시설 사용자는 별표 1 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감면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12.29.>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강료

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 후 취소 신청: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

[제목개정 2021.12.29.]

제13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3.2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2021.12.29.>

부칙 <200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