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357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특별회계 전입금

5. 국ㆍ시비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상환 <개정 2021.12.29.>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7.1.1., 2020.6.3.>

1. 징 수 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해당업무팀장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6.2.4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7.1.1 조례 제9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에너지융합산업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단장”으로 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업무담당단장”을 각각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10.30.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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