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331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후단신설 2021.10.28.>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또는 울산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10.28.>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0.28.>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0.28.>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한 쪽의 성(姓)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 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0.28.>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7조제5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위원별 발언요지

4. 심의 안건 및 결과 등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4.9.23 조례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 <91> (생략)

부칙 <2021.10.28. 조례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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