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교육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7.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울주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5.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의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