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310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교육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7.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울주군수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제3조(전문위원회)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모니터링

5.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6.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실무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 소속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8항 에 따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와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의 대표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협조요청) 각 협의체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2021.2.18.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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