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310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에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보조금

2. 울산광역시 타 자치단체의 부담금

3. 일반회계 및 타 회계 전입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6.6.29, 2009.12.31, 2015.2.24, 2015.6.18, 2019.5.30., 2020.6.3., 2021.7.1.>

1. 징 수 관 : 복지교육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 복지교육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종합장사시설업무팀장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5.4.21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 ⑲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 ⑫ (생략)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각각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 ㉑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 ㉘ (생략)

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제4조제2호 및 제4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각각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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