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 40
2.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38-1
3. 울주천상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60
[전문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3.10.24]
1.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11.10.28>
3. "자료복사료"란 도서관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서관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3.2>
5.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7.3.2>
6. "책이음서비스 회원"이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7.3.2>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및 대출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2019.7.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훼손으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삭제 <2015.10.29>
[제목개정 2013.10.24]
② 도서관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복사 또는 인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9.7.1.>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1.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신설 2017.3.2>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역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0.24>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9.7.1.>
[제목개정 2011.10.28]
[본조신설 201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의 명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의 명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울주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군립도서관”을 “옹기종기도서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 <9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