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64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4, 2019.7.1.>

1.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점촌3길 40

2.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38-1

3. 울주천상도서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길 60

[전문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3.10.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삭제 <2011.10.28>

3. "자료복사료"란 도서관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서관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3.2>

5.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 국민이 하나의 이용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7.3.2>

6. "책이음서비스 회원"이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7.3.2>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1.10.28, 2013.10.24>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및 대출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등) ① 도서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관 간 상호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28, 2013.10.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0.28, 2013.10.2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24, 2019.7.1.>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치료에 오랜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0.24., 2020.12.31.>

제12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훼손으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삭제 <2015.10.29>

[제목개정 2013.10.24]

제15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1.10.28>

② 도서관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복사 또는 인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2019.7.1.>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1.10.28>

제16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17조(대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도서관 회원 또는 책이음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신설 2017.3.2>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상호대차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한 사람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9조(기증자료)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기증 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역 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10.24>

제2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이나 문화시설과 도서관자료를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9.7.1.>

[제목개정 2011.10.28]

제20조의2 < 삭 제 2017.3.2>

[본조신설 2011.10.28]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2.8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24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의 명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주옹기종기도서관의 명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립도서관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울주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보며,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군립도서관”을 “옹기종기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5.10.29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 <91>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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