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5.10.29]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10.3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울주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10.3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0.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8]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0.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5., 2020.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과장과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㉑ (생략)
㉒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2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㉓ ~ 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
<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7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 ~ <9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