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64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0.10.30.>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목개정 2011.10.28]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0.10.30.>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5.10.29]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0.10.30.>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울주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10.3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20.10.30.>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0.28, 2015.10.29>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0.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0.10.30.>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0.28, 2017.6.15, 2019.5.30., 2020.6.3.>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0.29]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7.6.15., 2020.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업무 담당과장과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0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20.10.30., 2020.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29]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

부칙 <2005.2.15 조례 제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조례 제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6.15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㉑ (생략)

㉒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2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㉓ ~ ㉘ (생략)

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10.30.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9> (생략)

<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7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 ~ <91>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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