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64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5.10.1>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② 농어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1>

③ 삭제 <2015.10.1>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4.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4조(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 방안 및 지표수ㆍ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5년마다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 작성

2.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3. 시설물 관리대장에 따라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3.11, 2015.10.1>

제8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0.1>

1. 농어촌용수구역: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농어촌용수구역 울주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

1. 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마. 그 밖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안을 검토ㆍ취합하여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10.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5.10.1>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7.2, 2015.10.1>

1.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회는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 2명 이상과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기반업무팀장이 된다.

4.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명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운영관리위원회: 분기 1회

2. 군위원회: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14조(심의사항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1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10.1., 2020.12.31.>

제16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7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 목적 외 용수 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1>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부칙 <2000.6.29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 ㉗ (생략)

부칙 <2015.10.1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 <91>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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