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② 농어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1>
③ 삭제 <2015.10.1>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대책
4.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 방안 및 지표수ㆍ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5년마다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 작성
2.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3. 시설물 관리대장에 따라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3.11, 2015.10.1>
1. 농어촌용수구역: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농어촌용수구역 울주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 운영관리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
1. 운영관리위원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마. 그 밖의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안을 검토ㆍ취합하여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ㆍ관리ㆍ보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10.1]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여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7.2, 2015.10.1>
1.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회는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 2명 이상과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기반업무팀장이 된다.
4.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명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운영관리위원회: 분기 1회
2. 군위원회: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 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의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1>
[제목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 ㉗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 ~ <9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