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64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군이 전액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사업대상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읍장ㆍ면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지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에 관한 색채 계획

6. 중ㆍ장기적 경관시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개발제한구역, 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공업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7.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사업

8.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팀장이 된다.

⑨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경관사업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포함할 사항으로서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로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5. 「항만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항만시설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6.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7. 별표 1 의 도시구조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공조형물 설치 사업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총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공공조형물 중 바닥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조형물 설치 사업

3.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경관계획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3층 이하의 건축물

2. 별표 5의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및 각 시설물의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⑤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2. 경관업무 관련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경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친 사항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3조 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5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4.9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관위원회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로 본다.

제4조(경관계획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수립한 도시디자인계획 및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이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으로 본다.

제5조(심의ㆍ자문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5> (생략)

<86>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7> ~ <91>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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