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205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2.4.12, 2013.7.2,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

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

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9.10.6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7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과장”을 각각 “동해안권추진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12 조례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동해안권추진팀장”을 각각 “동해안권추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

㉓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추진단장”을 각각 “미래비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동해안권추진과장”을 각각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㉔ ~ ㉗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정책과장”을 각각 “해양원전과장”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원전과장”을 각각 “원전정책과장”으로 한다.

 <12> ~ ㉘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원전정책과장”을 각각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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