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 비용
5.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10.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설치된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비용
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2. 정수비용등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3.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4. 환경기초조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13.4.4]
1. 징수관 : 안전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안전환경국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지출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목개정 2013.4.4]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제9조에서 이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경제국장”을 각각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 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
㉕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각각 “미래비전단장”으로 한다.
㉖ㆍ㉗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⑩ ~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 ㉑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 (생략)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15> ~ ㉑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각각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