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042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0.29, 2017.12.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2.2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경관개선

3. 삭제 <2017.12.21>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게시대, 게시판 설치·보수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3항 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5.10.29>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10.29]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0.29>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2017.12.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8.13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조례 제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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