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경관개선
3. 삭제 <2017.12.21>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게시대, 게시판 설치·보수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3항 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