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496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등 자전거 보관장치를 구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4.9>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 여건의 개선 <개정 2020.4.6>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

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

제3조의2(자전거도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택지개발지역과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지역 등의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지하철, 학교, 공공기관, 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본조신설 2020.4.6]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주민은 자전거 이용시설 등 시설물, 장치 및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와 이용 여건 개선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일반주민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주기) 구청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제6조 삭 제<2017.6.9.>

제7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 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⑥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제4항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9.>

제8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개정 2020.4.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9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②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구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보관소·정비소 · 대여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10조(자전거의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6]

제11조(전기자전거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7.26.]

제12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4.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7.26.>]

제13조(방치자전거 활용방안)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7.26.>]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4.6.>,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7.26.>]]

제15조(방치자전거 처분 등)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함에 있어 수리가 곤란한 경우 폐기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 202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6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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