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489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제5조 및 제6조 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작은도서관"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동 당 1개소 이상의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주민접근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설립ㆍ운영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이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여건상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30.>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삭 제<2017.6.9.>

제7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 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6.30.]

제8조(등록 및 폐관 절차) 제7조 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30.>

제9조(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에 따른 설비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처분에 따라 운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지식정보 제공, 독서공간 제공 및 각종 독서ㆍ문화프로그램 운영 제공 등을 위해 자체 운영비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와 문화소외 계층을 배려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운영체계)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립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과 제3조 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장) ① 관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공립작은도서관의 관장은 작은도서관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14조(운영인력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인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 각종 프로그램 기획ㆍ추진,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운영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2., 2023.6.30.>

1. 주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 도서관 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17조(자료대출) 대출증 발급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대출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18조(입관의 제한) 운영자 또는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이관 등) ①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에 따라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7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30.>

제20조(사용료 징수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8조 에 따라 그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 구청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2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립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형태와 관리방법, 위탁조건, 재정 부담능력 및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정하여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제22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이 작은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 사업에 관한 경험, 실적, 기여도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정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③ 이 조례 규정 이외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남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설치)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12.,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2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상시적이며 실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30.>

③ 공립작은도서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관장 및 관할 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장 또는 관할 동장이 추천한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립작은도서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12.>

제2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삭제 <2023.6.30.>

② 회의는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30.>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31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9., 2023.6.30.>

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위원이 임기 중 해촉을 희망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 도서관 홍보

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방안 등

②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33조 삭제 <2023.6.30.>

제3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2. 시설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35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36조 삭제 <2023.6.30.>

제37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에 따른다.

제38조 삭제 <2023.6.30.>

부칙 <제788호, 201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 2018.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호, 2019.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9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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