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48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주민의 정보이용과 지역사회 독서진흥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7., 2023.6.30.>

1.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08(봉선동)

2. 남구 푸른길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금당로 140(주월동)

3. 남구 청소년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100(봉선동)

4. 남구 효천어울림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8(행암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 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7.6.9.>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30.>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등

2. 공중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4.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사용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3.6.30.>

제12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감면 내용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도서관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관외대출은 대출에 필요한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은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의 구청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5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 시키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과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6조(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자료의 대출자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6.30.>

제17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대장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료의 관리)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개정 2023.6.30.>

제20조(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도서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30.>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30.>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7.>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22조(회의 및 수당)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23조(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98호, 20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 2016.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8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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