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이용에 관한 주민 계도 및 자전거이용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삭제<2017.11.24.>
③ 삭제<2017.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을 따른다.
②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3.6.30.[제1항에서 이동]>[제목 개정 2023.6.3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