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165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이용에 관한 주민 계도 및 자전거이용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삭제<2017.11.24.>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② 삭제<2017.11.24.>

③ 삭제<2017.11.24.>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1 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2017.11.24.>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제11조(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저탄소운동에 앞장서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법 제22조 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19조(자전거의 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을 따른다.

제20조(방치자전거 처분)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②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시 수리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3.6.30.[제1항에서 이동]>[제목 개정 2023.6.30.]

제21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17.7.7.>(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1.24.>(광주광역시 동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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