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940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0., 2023. 6. 30.)

③ 삭제(2020.2.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30. 개정 2017.6.12., 2023. 6. 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3. 4. 30, 개정 2014.2.28, 2020.2.20., 2023. 6. 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조 신설 2014.2.28)(개정 2023. 6. 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제목개정 2023. 6. 30.)

1.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7.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5.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12.)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저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7.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023. 6. 30.)

8.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7. 30, 개정2011.7.11 개정 2017.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0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2150호, 2011.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2호, 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17.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9호,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0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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