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0., 2023. 6. 30.)
③ 삭제(2020.2.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조 신설 2014.2.28)(개정 2023. 6. 30.)
1.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7.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3.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5. 규정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12.)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저창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30,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7.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2.28. 개정 2017.6.12., 2023. 6. 30.)
8. 규정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7. 30, 개정2011.7.11 개정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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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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