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6.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939호, 2023. 6.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에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사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에 따른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20일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30일(단,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일)

④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에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 사항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대규모 행사 및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

2.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 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

3. 지역의 재난·재해의 발생 등 격무에 시달린 경우

⑦ 영 제7조의7 제7항, 제8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연간 14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0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2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2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 14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30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0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10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0 조례 제1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이후 이 조례 시행일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2조(출산휴가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2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1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3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2005년 6월30일 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으며,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9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0.4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8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2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4호, 201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2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7호, 20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39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

제3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해당 조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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