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685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6.3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3.6.30.>

3.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6.30.>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3.6.30.>

5.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3.6.30.>

6.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개정 2023.6.30.>

7.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개정 2023.6.30.>

8.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명절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

6. 무의탁노인 지원

7. 장애인 보조기 지원 <개정 2023.6.30.>

8.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6.30.>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구·동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제3조 의 지원내용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구 지역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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