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7. 1.]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39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01.10.30, 2018.12.20)

제3조(세입 및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1.10, 2018.12.20)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6급으로 한다.(개정 1997.11.14, 1997.12.17, 1998.08.31, 2002.01.10, 2003.03.10,2007.01.02, 2013.3.4, 2015.7.10, 2018.12.20., 2023.6.30.)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2002.01.10, 2018.12.20)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2002.01.10,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7, 2018.12.20)

제8조(삭제 2000.12.30)

제9조(삭제 2002.01.10)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14 조례제03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1997.12.17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0.12.30 조례제0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0 조례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조례제0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7.10 조례 제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 대구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⑯~⑱(생략)

부칙 (2018.12.20 조례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신설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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