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1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고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7.11.>

1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 기간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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