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1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처리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는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평가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대행업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기준)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원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구청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평가기준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지역주민, 해운대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조치 및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및 폐기물 관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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