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609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7.15.>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6.7.15.>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구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2023.6.30.>

4.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신설 2023.6.30.>

제3조 삭제<2019.11.13.>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제6조(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11.13.]

제7조(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8조(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지방재정법」 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

4. 제9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② 구청장은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13.>

[제목개정 2019.11.13.]

[제6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

[제7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 활동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개정 2019.11.13.>

3. 예산학교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8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7.15.>

1.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인터넷홈페이지, 구·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13.>

[제9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총무분과위원회

2. 사회도시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업무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심의하거나 안건별 우선순위 등을 정한다. <개정 2023.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분과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6.30.>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조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7.15.]

[제9조의2에서 이동 <2019.11.13.>]

제1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7.15.]

[제9조의3에서 이동 <2019.11.13.>]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6.7.15.>

[제12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수 주민과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정책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11.13.>]

제19조(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해당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3.]

제20조(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9.11.13.]

제21조(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11.13.>]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② 주민참여예산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③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제목개정 2019.11.13.]

[제15조에서 이동 <2019.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0호, 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조례 제1609호,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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