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0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23.6.30.>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수익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삭제 2020.11.3.>

5.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개인창업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

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3.>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8.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6.8.12.>

4. 제4조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6조 의 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제9조(자금의 대여) ① 제4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과 제4조제6호 에 따른 개인창업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 대여자금의 기한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2%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1/2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8.12.>

1.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4조(기금결산보고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9.10.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4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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