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3.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4. 기금의 운용수익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삭제 2020.11.3.>
5.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6. 개인창업 및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료 대여
7.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8.12.>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정 2016.8.12.>
4. 제4조제5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전세점포 임대 대여자금의 기한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2%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리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연체 금리의 1/2 범위 내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 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