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0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또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 안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039호,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