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0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관광통계) ①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레저, 상가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전 입상자 또는 사업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단체에게는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5조(관광특구의 위치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광복동, 남포동 전역과 중앙동,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일부로 그 위치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른다.

제7조(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한 관광 활동을 위하여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전시·컨벤션·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화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특례) ①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 에서 정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공개 공지 활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진흥시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관광개발 정책 과제 발굴에 관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경제ㆍ관광·도시 관련 업무 소관국장과 관광업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부서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2. 심신장애,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자문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관광업무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범위는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비밀보호)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관광안내소 설치) 구청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안내소의 기능)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ㆍ외국인 대상 지역 관광 홍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26조(안내소의 운영)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관광안내원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구청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지원사항) ① 제27조 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개인·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위탁대상업무) ① 제29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위탁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2조(관련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이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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