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3. 6.30.]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406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9.27>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법 제67조 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1.12.30., 2023.6.3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1.12.30., 2021.7.1., 2023.6.30.>

제5조 삭제<2010.9.27>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제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0.9.27., 2016.8.12., 2023.6.30.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9.27., 2016.8.12., 2021.7.1., 2023.6.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8.7.24, 2009.4.6, 2019.3.27., 2019.12.16., 2023.6.30.>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 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23.6.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21.7.1>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6.10.25>

제11조 삭제 <2006.10.25>

제12조 삭제 <2006.10.25>

제13조 삭제 <2006.10.25>

제14조(시행규칙) )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레 및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및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관광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297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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