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30.]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658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2, 2018.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2., 2018.2.14.>

1.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책 마련과 함께 자전거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 자전거 등록업무,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8.2.14.>

③ <삭제 2012.6.22>

④ <삭제 2012.6.22>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6.2.1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 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③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 시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2.6.22>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2018.2.14.>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계획 (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2018.2.14.>

제6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침) ① [본항 삭제 2016.2.19]

② 제5조 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8.2.14.> <개정 2012.6.22, 2016.2.19>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8.2.14.>

② <삭제 2012.6.22>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6.2.19>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6.2.19>

② <삭제 2012.6.22>

제9조의2(사용료 감면) ① 영 제6조의2제2호 와 관련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4., 2019.5.10., 2023.6.30.>

1.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50퍼센트 범위 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30퍼센트 범위 내

3. 65세 이상 노인: 20퍼센트 범위 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2.19] <신설 2019.5.10.>

제10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와 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다. <개정 2012.6.22, 2016.2.19>

③ 자전거 주차장은 연중무휴 개방한다. <신설 2016.2.19>

제11조(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제목 개정 2012.6.22>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18.2.14.>

②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2018.2.14.>

④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2.6.22, 개정 2016.2.19, 2018.2.14.>

⑤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2018.2.14.>

제12조(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2.6.22, 2016.2.19>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③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보관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8.2.14.> <개정 2012.6.22, 2018.2.14.>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8.2.14.>

제15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8.2.14.>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강북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8.2.14.> <개정 2012.6.22, 2016.2.19>

제15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2.14.>

제1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18.2.14.> <개정 2016.2.19>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관리ㆍ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수리센터, 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강북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부칙 <2007. 9. 28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14.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0호, 2019.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6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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