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1. 1.] [대구광역시교육규칙 제853호, 2023.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1.>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각각 교육지원청)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2017.3.6., 2018.6.11, 2020.6.19.>

1.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 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23.6.30.>

3. 영 제21조의4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4.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과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5조(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4. 그 밖에 신규임용시험의 경우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 중 임용예정 직위의 경력 및 자격 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6.>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2018.6.11., 2023.6.30.>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6.30.>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등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국가 및 타 시·도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6., 2018.6.1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영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용어와 같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개정 2014.06.30., 2018.6.11>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11., 2018.6.1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개정 2018.6.11.> <2021.02.26.>

③ 삭제 <2021.02.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으로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8.6.11.>

1.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계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02.26.>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임용 예정 계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17.3.6.>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8.6.11.>

[제목개정 2018.6.11.]

제18조(특수 직무분야·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2. 특수지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6.11.>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 의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 의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8.6.11.>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8.6.11.>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⑤ 삭제 <2020. 6. 19.>

⑥ 삭제 <2020. 6. 19.>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② 삭제 <2017.3.6>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6.1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4. 연장자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보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보고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1.>

제2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의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16.2.11.>

제25조(자격증 가산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22 와 같다. <개정 2023.6.30.>

② <삭제 2023.6.30.>

③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별표 22의2 와 같다. <개정 2023.6.30.>

④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제1항에 따른 가산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전문개정 2018.6.11]

제25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 에 따른 인사교류, 특수지 근무경력 및 전문직위 가산점은 별표22의3 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2항 에 따른 전문직위 가산점 대상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직위로 한다. <신설 2023.6.30.>

제25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넘지 못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경우,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1. 5급·6급(연구사) : 최근 3년

2. 7급·8급 : 최근 2년

3. 9급 : 최근 1년 6개월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그 밖의 실적 가산점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3.6.30.>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 과 같다.

제27조(경력평정 시 가산점부여 직위의 지정) ①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직위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3.6.30.>

1.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2. 학생배치계획업무 담당공무원

3. 교원 및 공무원 단체업무 담당공무원

4. 법무업무 담당공무원

5. 본청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6. 본청 교육공무직업무 담당공무원 <신설 2020.6.19>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4.06.30>

제29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3.6.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대구시교육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교육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교육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부칙 <제655호,2014.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 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 ”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666호,2014.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 2016.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호, 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호, 201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 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2021.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격증을 소지하여 인사기록 변경신청 또는 등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9호,202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23.6.30>

제1조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경력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3항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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