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 6.28.]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72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 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ㆍ11ㆍ15〉

③ 삭제 〈2019ㆍ11ㆍ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19ㆍ11ㆍ15,2021.7.7〉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23.6.28.>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9ㆍ30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ㆍ3ㆍ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1ㆍ15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7. 조례 제1285호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2호,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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