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시립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광주시 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7.6.1., 2023.6.28.>
2. "비도서"란 기록·소책자·간행물·악보·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 자료, 전산화 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그 밖에 도서관 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6.28.]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3.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작은도서관 등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6.28.>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 회원이 제5조 에 따른 의무 및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거나 제9조 에 따라 도서관 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④ 회원가입 절차,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서관 회원
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6.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3. 열람의 빈도가 높은 참고도서, 행정자료
4. 시청각자료,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자료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3.6.28.>
③ 관장은 장서점검·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관외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하며,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2. 유행성 및 법정 감염병 환자
3. 술을 마신 사람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제5조 에 따른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반납 기한이 지난 관외대출 자료의 회수를 위한 주소지 확인
2. 도서관 시설물 파손 시 행위자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도서관 자료의 정가금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8.8.10>
②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8.>
③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1.]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훼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6.28.>
④ 위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6.28.>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⑥ 위원이 궐위되어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질병이나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도서관 운영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1. 해당 년도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2.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매년 1회 이상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 개최
2.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직장 등 대상별 독서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소외계층 정보문화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독서문화진흥 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기념품,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6.28.]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주시 시립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로,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⑯부터 (3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