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광주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 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 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치료사, 동화구연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학교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인력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프로그램운영 등을 담당 한다.
④ 운영자와 운영인력은 시에서 시행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운영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작은도서관은 이용이 어려운 지식정보소외지역 및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치·운영한다.
1. 작은도서관은 설립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도서자료)를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단,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삭제 <2023.6.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절차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3.6.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 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공립 작은도서관은 소속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도서구입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5조 , 제16조 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 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광주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광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의4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광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