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 6.28.]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65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광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1ㆍ15, 2014ㆍ7ㆍ4〉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의2. "흡수정 이하의 설비"(이하 "흡수정 설비"라 한다)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의3.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 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개인 및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본문신설 2017.7.10〉

10.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본문신설 2017.7.10〉

11.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본문신설 2017.7.10〉

12. "주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세대별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본문신설 2017.7.10〉

13. "세대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부과를 위하여 주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본문신설 2017.7.10〉

14. "옥외급수설비"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전용ㆍ통합ㆍ주계량기까지를 말한다.〈본문신설 2017.7.10〉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용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4]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 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세대별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ㆍ11ㆍ15, 2017.7.10〉

④ 삭제〈2014ㆍ7ㆍ4〉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⑥ 수도사용자 등은 부득이하게 계량기가 지하나 맨홀 속에 위치할 경우 검침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옥외검침기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분신설 2017.7.10〉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0〉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당시 착공일이 기재된 경우 통보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7.10〉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또는 수용가확인서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제6조 의 급수공사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해당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7ㆍ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급수설비의 관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가 옥외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9조 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사범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ㆍ7ㆍ10〉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옥외급수설비의 노후관 개량공사

3. 옥외급수설비의 수선ㆍ철거 및 폐전공사

③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에서 설치하지 아니한 옥내급수설비를 관리하고 동파, 누수, 파손 등 수선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의 훼손, 분실, 동파 등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공사한다.〈전문개정 2017.7.10〉

④ 삭제〈2017ㆍ7ㆍ10〉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개정 2013ㆍ11ㆍ15〉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7ㆍ7ㆍ10〉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3ㆍ11ㆍ15, 207.7.10〉

제13조(공사비의 납부) ① 급수공사 시행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ㆍ7ㆍ24〉

③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으면 급수공사비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ㆍ7ㆍ24〉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용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2017.7.10〉

⑥ 제1항에 따라서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5ㆍ7ㆍ24〕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확관,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의2(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7ㆍ4]

제14조의3(흡수정설비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흡수정 설비의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7.7.1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10〉

⑤ 삭제〈2014ㆍ7ㆍ4〉

⑥ 삭제〈2014ㆍ7ㆍ4〉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0〉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3항 , 제4항,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삭제〈2014ㆍ7ㆍ4〉

6. 삭제〈2014ㆍ7ㆍ4〉

7.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 삭제〈2014ㆍ7ㆍ4〉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개정 2014ㆍ7ㆍ4, 2017.7.10〉 감액요금=기본요금×4%×중지일수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7.1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삭제〈2014ㆍ7ㆍ4〉

4. 삭제〈2014ㆍ7ㆍ4〉

5. 삭제〈2014ㆍ7ㆍ4〉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2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7.7.10〉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2017.7.10〉

제23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4ㆍ7ㆍ4〉

②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제2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4ㆍ7ㆍ4〉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전용·통합·주계량기·세대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7.7.1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개정 2014ㆍ7ㆍ4〉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2014ㆍ7ㆍ4〉

제30조(연체금)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7ㆍ24〕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서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7ㆍ4]

제32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전문개정 2014ㆍ7ㆍ4]

제33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용가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의 신청이 있으면 운반급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에 따른 사용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요금 요율표 일반용 최종단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운반비 등 필요한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 및 운반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전문개정 2014ㆍ7ㆍ4]

제34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7.10〉

1. 설계수수료, 자체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는 각각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27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 실제 소요된 경비

3.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 2천원

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4천원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17.7.10〉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ㆍ7ㆍ4〉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금액은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9ㆍ5ㆍ17, 2021.11.11.〉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감면 대상 및 감면 금액은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가의 경우에는 해당 월 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개정 2017ㆍ7ㆍ10, 2020ㆍ5ㆍ1〉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면〈개정 2020ㆍ5ㆍ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개정 2017.7.10, 2019.5.17〉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별표 2 의 가정용 요금 요율표를 적용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중소기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별표 2 의 일반용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 〈개정 2019.5.17〉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설 2019.5.17〉 <개정 2023.6.28.>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9.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되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 〈신설 2019.5.17〉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의 정도에 따라 감면

② 시장은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그 누수된 월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 이외의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공제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은 누수 발견이 곤란한 수용가 건물 내부 또는 지하 부분에 한정하며,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개정 2017.7.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 횟수,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등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7ㆍ4]〈개정 2017.7.10〉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세대.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환산면적(연면적/가구수)기준임.〈전문개정 2017.7.10〉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ㆍ7ㆍ4, 개정 2015ㆍ7ㆍ24, 2017.7.10〉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사람

7. 삭제〈2015ㆍ7ㆍ24〉

8. 정수처분 중인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개전한 사람

9. 삭제〈2015ㆍ7ㆍ24〉

10. 관계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1. 업종 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사람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11.>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④ 삭제〈2015ㆍ7ㆍ24〉

⑤ 삭제〈2015ㆍ7ㆍ24〉

⑥ 삭제〈2015ㆍ7ㆍ24〉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개정 2017.7.10〉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등의 징수를 면한 사람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ㆍ7ㆍ4, 2017.7.10〉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7.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4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개정 2017.7.10, 2019.11.15〉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광주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8.24.>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83ㆍ8ㆍ13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ㆍ11ㆍ24 조례 제8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84ㆍ1ㆍ17 조례 제8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84ㆍ7ㆍ18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ㆍ10ㆍ11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ㆍ6ㆍ29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ㆍ7ㆍ2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ㆍ10ㆍ10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86ㆍ3ㆍ22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ㆍ6ㆍ23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ㆍ5ㆍ4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ㆍ11ㆍ7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ㆍ3ㆍ4 조례 제11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89ㆍ3ㆍ27 조례 제11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1989ㆍ3ㆍ3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1989. 04. 0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ㆍ6ㆍ21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ㆍ2ㆍ7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ㆍ9ㆍ16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ㆍ7ㆍ12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5ㆍ11ㆍ6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1ㆍ8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11ㆍ5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1ㆍ19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ㆍ4ㆍ13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5ㆍ18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ㆍ9ㆍ22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ㆍ2ㆍ22 조례 제1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2 업종 요율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4ㆍ10ㆍ15 제123호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수도급수조례중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ㆍ12ㆍ31 조례 제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구경별정액요금 및 업종별요율]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수도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ㆍ14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달을 제외한 두 번째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ㆍ9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0년 1월 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15 조례 제551호,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7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분담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수도 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7ㆍ4 조례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6조는 2014년 9월분 수도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ㆍ7ㆍ24 조례 제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7ㆍ10 조례 제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ㆍ5ㆍ17 조례 제1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 개정 규정 중 장애정도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ㆍ11ㆍ15 조례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5ㆍ10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호는 2020년 5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11.11. 조례 제1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통보, 처분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6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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