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6.29.]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759호, 2023.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1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

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

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6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

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

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기준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9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 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56조의2 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관련 법령 준수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

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

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행위에 대한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

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

3.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

2. 단위단가: 별표 3에 따라 산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14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7조 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

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7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ㆍ징수할 수 있다.

제18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7조 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

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20조(사용료 감면 등) ① 군수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5.13.>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 제121조부터 제124조 및 제12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대행계약을 한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한 자로 본다.

제4조(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타공사, 타행위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여 행정절차가 진행 중 이거나 최종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 및 준공 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타행위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38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19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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