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29.]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57호, 2023.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보건의료원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한 사례관리와 사회복귀 훈련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모임지원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자문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9.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정신보건 환경조성

1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1. 그 밖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설치·운영)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9.)

②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력)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을 확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위촉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9.)

1.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정 2023. 6. 29.)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함 (개정 2023. 6. 29.)

2.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개정 2023. 6. 29.)

3. 수탁자는 센터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음 (개정 2023. 6. 29.)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함 (개정 2023. 6. 29.)

제10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9.)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관련 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센터직원, 정신보건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그 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6. 29.)

제14조(운영 등) ① <삭제> (개정 2023. 6. 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군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정신보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계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협조사항) 읍·면장은 정신질환자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지침」,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완도군 물품관리 조례」 , 「완도군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6. 23. 조 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7. 조 2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9. 조2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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