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23. 6. 29.)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개정 2023. 6. 2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완도군 포상금 지급 심의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전항에 따른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8. 2.〉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5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2. 8. 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3. 6. 29.)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⑥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0. 19.)(개정 2023. 6. 29.)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23. 6. 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3. 6. 29.)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