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6.29.]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54호, 2023.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 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23. 6. 29.)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한다.(개정 2023. 6. 29.)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완도군 포상금 지급 심의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전항에 따른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8. 2.〉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5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2. 8. 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완도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23. 6. 29.)

1. 해당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⑥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10. 19.)(개정 2023. 6. 29.)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23. 6. 29.)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3. 6. 29.)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5.12 조 20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 8. 2. 조 28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 6. 29. 조29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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