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심사 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내용 소관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하되, 필요시 관련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ㆍ 「실용신안법」 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및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희망부서 전보
② 구정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금상: 국외연수 또는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부상금
2. 은상: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의 부상금
3. 동상: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의 부상금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탁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안주무부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한다.
③ 실시성과의 평가 등급은 실시 결과의 행정 개선도에 따라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