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한부모 가족
3.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나.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세대
다.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세대
라.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7.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20.10.08.>
1. 교육관련 경비
2. 급식관련 경비
3. 국민건강보험료
4. 월동대책금품
5. 명절위문금품
6.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금품
7.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3조제3호 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이웃, 통장, 그 밖의 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제2조제6호 에 해당하는 세대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제2조제6호 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단의 협조를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 받으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부터는「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