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2.28.>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6.12.28.>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6.12.28.>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2.2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2.2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의 제작과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12.2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2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한다. <개정 2020.9.16., 2021.12.29.>
[본조신설 2016.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8., 2021.12.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28., 2021.11.3.,2023.6.28.>
1. 당연직 : 부시장, 옥외광고담당국장,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
2. 임명직 : 옥외 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위촉직 :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담당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개정 2016.1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포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될 때까지 개정조례에 따른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포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개정조례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설치·운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