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포천시 원동교길 309 일원으로 한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야영데크
4. 세미나실
1. 매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5조 각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에 따른 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포천사랑상품권, 복지바우처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하여 납부한 입장료 등의 반환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