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95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3.6.28.)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023.6.28.)

2.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023.6.28.)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2023.6.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23.6.2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23.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6.28.)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 또는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2023.6.28.)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및 서면 심사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용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3.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외(이하 "군외"라 한다)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또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내용·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른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관내 신설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경상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경상남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하여 최대 10억원 이내

2. 융자금: 최대 50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도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① 군수는 제15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관내에서만 이전일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규모 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투자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과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2023.6.28.)

제2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 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2023.6.28.)

제22조(관내기업 지원) ①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관내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6조(민원처리 특례 등) ①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규정을 따른다.

제2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법 제14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에 따른다.(2023.6.28.)

제2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1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3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일하게 나눠 상환한다.

② 그 밖에 융자금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24조 에 따라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의 신설·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1조제2항제3호 의 사업장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조전부개정2023.6.28.)

제39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ㆍ기관ㆍ기업ㆍ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2호 전부개정 2020.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이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95호 일부개정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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