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 2023. 6.28.]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793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말한다.(2023.6.28.)

제3조(전문매각기관의 요건)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 의 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제4조(전문매각기관 신청) ① 전문매각기관 신청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3조 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조신설2023.6.28.)

제5조(전문매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 후 선정한다.

② 1차 심사는 군세징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조 의 요건을 검증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매각의 전문성·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조신설2023.6.28.)

제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형벌을 받거나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7조(매각대행의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① 군수는 법 제103조의3 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뢰 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 「지방세기본법」 제65조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91조의11제5항 에 따라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조신설2023.6.28.)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2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11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예술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군수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12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군수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 수수료 등의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13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14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에서 매각대행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조신설2023.6.28.)

제1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조이동 및 개정2023.6.28.)

부칙 (조례 제2389호 제정 2017.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거창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거창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793호 일부개정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