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3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3조 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 요구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조신설2023.6.28.)
② 1차 심사는 군세징수 소관 부서의 장이 제3조 의 요건을 검증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매각의 전문성·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 사업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은 선정 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조신설2023.6.28.)
1. 부도, 파산, 휴업·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형벌을 받거나 「지방세기본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② 군수는 영 제91조의11제5항 에 따라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때에는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20일 이내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1. 매각을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하여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2. 매각절차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요청에 따라야 한다.(조신설2023.6.28.)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고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조신설2023.6.28.)
②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② 군수는 법 제97조부터 제10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해야 한다.(조신설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창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거창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거창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창군세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