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8.]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10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30.> <개정 2023.6.2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8.>

3.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23.6.28.>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28.>

5. "사용자"란 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운영자"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8.>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8.>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과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과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반려동물 <개정 2023.6.28.>

8. 농경 또는 농가 부업 목적으로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9.5.15.>

9.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개정 2019.5.15.>

제4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삭제<2015.9.30.>

제5조(수집·운반)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 에서 이동 2023.6.28.> <개정 2023.6.28.>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상 지역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5.9.30.>

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영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28.>

1.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자

2.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조 에서 이동 2023.6.28.>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및 처리장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의 제8조 에서 이동 2023.6.28.>

제8조(처리시설 이용 협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건수 유입 차단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등 <종전의 제6조 에서 이동 2023.6.28.>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28.>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③ 제7조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은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측정하고, 측정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전문개정 2012.11.5.]

④ 군수는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가축분뇨 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2.11.5.> <개정 2023.6.28.>

⑤ 이 조례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9조제4항 에서 이동 2012.1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23.6.28.>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감면 결정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장의 이용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뇨 및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③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9.30.>

④ 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⑤ 운영자는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대장에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 또는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또는 위탁협약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

2. 수집·운반과정 및 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3.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이행 및 민원발생 예방조치 등

[제목개정 2023.6.28.]

제14조(가축분뇨관련 영업)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 영 제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및 수집·운반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가축분뇨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09.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 후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

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신청한 시설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퍼센트 이내의 규모(농림축산식품부의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농장은 10퍼센트를 가산하여 허용)에서 1회에 한정하여 증축을 허용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제한한다.<개정 2023.6.28.>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등) 제3조의 개정규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3.24.) 제8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와 제9조(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를 따른다.

부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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