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2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437호, 2023.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에 따라 수원시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자전거의 이용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uwon Bike 반디클(이하"반디클"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구축한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거치대"란 회원카드의 인식 또는 버튼조작으로 작동되는 자동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반디클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반디클 전용 보관대를 말한다.

3. "키오스크"란 관제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스테이션 내 거치대별 반디클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반디클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안내기기를 말한다.

4. "스테이션"이란 반디클의 무인 대여·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5. "관제서버"란 반디클과 관련된 회원가입정보 및 이용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반디클의 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키오스크,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7. "회원"이란 반디클을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가입비를 납부하여 일정기간 반디클 이용 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8. "이용카드"란 반디클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교통카드의 RF칩이 장착되어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반디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RFID카드를 말한다.

9. "반디클 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반디클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시설 및 그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반디클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반디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반디클 시설물 관련 수익 및 임대 관리

4. 그 밖에 반디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13세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반디클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제5조(이용승인) ① 반디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이용권 결제 후 회원정보의 키오스크 입력 또는 반디클 이용카드로 등록된 교통카드의 거치대 인식 등을 통하여 반디클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반디클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디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확인, 반디클 이용약관 동의,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입력,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회원종류별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종류별 가입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반디클 운영시간은 오전 4시부터 다음날 오전1시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디클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반디클을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디클 이용을 제한하거나, 반디클 회원 승인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반디클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3. 반디클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반디클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반디클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반디클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반디클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가입 및 이용료) ① 반디클 회원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회원, 3개월 회원, 월회원, 1일 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반디클 이용료는 대여 후 60분까지의 기본요금과 기본이용시간을 30분 초과할 때마다 부과되는 추가요금으로 구분하며, 반디클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회원종류별 가입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반디클 및 시설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반디클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반디클의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디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디클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반디클 및 시설물을 관리·운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운영 할 수 없을 때

제14조(준용)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8.12 조례 제3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생략)

⑪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⑫ ~ (115) (내용생략)

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