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4·30,2019.12.31., 2023.6.28.>
③ 삭제 <2019.12.31.>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1>
[제목개정 2023.6.2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6.28.>
[제목개정 2023.6.28.]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24>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4·4·3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2·24>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23.6.28.>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4., 2023.6.28.>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6.28.>
[제목개정 2011.7.1., 2023.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